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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탄핵 시즌2"…윤 대통령·한 총리 '내란죄'가 모두 빠졌다


입력 2025.02.08 00:20 수정 2025.02.08 00:20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민주당, 탄핵소추 핵심 사유로 '내란 공모' 들었는데

헌법재판소 향해 내란죄 빼고 탄핵심판 해달라고 요청

국민의힘 "기분 상해죄로 졸속 탄핵한 것을 자백한 셈"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에서도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한 총리 탄핵소추 핵심 사유로 '내란 공모'를 들어왔다. 국민의힘은 "사기 탄핵 시즌2" "엉터리 탄핵"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한 총리의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로 총리 시절 '내란 공모'를 들었다. 그런데 핵심 사유로 제시한 내란죄를 빼고 탄핵심판을 해달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5가지로 총리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대통령에 건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앞서 지난달 3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관련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도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서의 80%에 달하는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헌재가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내란죄 빠진 탄핵소추'에 국민의힘은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기 탄핵 시즌2"라며 "결국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기분 상해죄로 졸속 탄핵한 것을 자백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엉터리 탄핵소추문을 졸속 가결시켜 놓고 나중에 헌재에 와서 또 바꿔서 심리하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왜 필요한가"라며 "스스로를 부정하는 이재명 세력의 연쇄 사기 탄핵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날 헌재를 향해 "한마디로 엉터리 탄핵"이라며 "탄핵 사유가 사라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을 즉시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에 무리한 속도전만을 벌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한 대행 탄핵소추는 정족수 문제 또한 심각하고 시급한 과제다. 이 문제를 미루는 헌재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혹이 쌓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한 대행 탄핵 심판청구를 즉시 기각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되찾아야 한다"며 "192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것은 탄핵된 게 맞긴 맞느냐"라고 반문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에서 당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재적 192명 중 찬성 192명으로 통과시켜, 정족수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안에 적용되는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을,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가운데 한 총리도 헌재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간청했다. 한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는 논쟁부터 시작해 왜 우리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인지, 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여야가 투표에 참여해 임명하는 절차를 단 한 명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았던 것인지 국민과 학자, 헌법재판관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직무가 정지된 총리이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대한 국민적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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