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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신문 시간 제한·질문 미리 제출 불공정"…헌재 재판 진행 문제 제기


입력 2025.02.08 17:25 수정 2025.02.08 17:3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대리인단 "대부분 법조인 증인신문 절차 설명하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공정성 회복 촉구"

"헌재, 증인신문 시간 주신문 및 반대신문 30분...재주신문 및 재반대신문 15분 엄격히 제한"

"진술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확인 필요 있지만 시간 제약으로 더는 확인 어려워"

"주 2회 변론기일 진행하고 하루 3명 증인신문 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준비 불가능하게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은 하루 전 미리 제출해 상대방에 노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며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라고 부연했다.


대리인단은 또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공개하게 해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 절차는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하루 3명의 증인신문을 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증인신문과 관련된 부분은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내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 측 반대신문 사항도 대통령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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