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 위법사항 74개소 행정처분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총 740개소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민원접수 등을 통해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는 740개소를 조사대상을 선정해 이뤄졌다. 그 중 358개소(48.4%)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과 전기안전관리자 등에게 즉시 현장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하고,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내 등 업무 지도를 시행했다.
일부 전기설비 사업장과 위탁·대행사업자 등 74개소(10%)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실시, 대행업무 범위 초과 등' 국민안전을 위협 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돼 위법정도와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등)을 조치했다. 행정처분 결과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해 사업장과 전기안전관리 업무종사자 등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은 대형 전기재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부실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실태조사로 전기안전관리자, 위탁·대행사업자 등 전기안전분야 종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한 전기사용 환경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