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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모래 먹인 성남시의원 자녀 등 학폭 가해자 4명, 소년법정 송치


입력 2025.02.10 17:40 수정 2025.02.10 17:41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또래 학생에 모래 먹이고 몸 짓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

가해 학생 중 성남시의원 자녀 포함…학부모들 사퇴 촉구했으나 의원직 유지

성남시의원, 자녀 징계 처분 조치 과하다며 성남교육지원청에 행정심판 청구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에게 모래를 먹이는 등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들이 소년 법정으로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학생 등 4명을 이달 초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과 함께 피고소된 또 다른 학생 1명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성남시 한 초등학교에서 또래 학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고소장에 명시된 혐의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 학생 등에 대한 송치를 결정했다.


송치된 가해 학생 중에는 경기 성남시의회 B의원의 자녀도 포함됐다. 사건 발생 당시 해당 사안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B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 등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B의원은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탈당했으나 시의원직을 사퇴하지는 않았다.


한편 B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에게 징계 처분을 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가 과하다며 성남교육지원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교육 당국은 학폭위 심의를 통해 가해 학생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학급교체, 서면사과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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