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서 윤석열 대통령 측 신청 기각
"평의 결과 한덕수·이경민 증인 신청 필요성 부족하다고 판단"
강의구 및 신용해, 박경선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재판관 평의 거쳐 채택 여부 결정
선관위 서버 검증 신청도 만장일치 의견 기각…문형배 "법령 위반 사유 발견 안 된다고 판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평의 결과 한 국무총리와 이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증인으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해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법령 위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서버 검증에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재판부에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헌재가 요청할 경우 선관위 서버 감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필요하면 검증에 응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가장 엄중한 탄핵사건에 주요 쟁점으로 되어있는 바 부디 다시 한 번만 한 번만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에 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