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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대통령 측 한덕수·이경민 증인신청 기각


입력 2025.02.12 08:41 수정 2025.02.12 08:4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헌법재판소,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서 윤석열 대통령 측 신청 기각

"평의 결과 한덕수·이경민 증인 신청 필요성 부족하다고 판단"

강의구 및 신용해, 박경선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재판관 평의 거쳐 채택 여부 결정

선관위 서버 검증 신청도 만장일치 의견 기각…문형배 "법령 위반 사유 발견 안 된다고 판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평의 결과 한 국무총리와 이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증인으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해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법령 위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서버 검증에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재판부에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헌재가 요청할 경우 선관위 서버 감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필요하면 검증에 응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가장 엄중한 탄핵사건에 주요 쟁점으로 되어있는 바 부디 다시 한 번만 한 번만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에 답을 하지 않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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