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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가정 농식품 바우처' 17일부터 신청 받아


입력 2025.02.12 09:47 수정 2025.02.12 09:47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과일·채소류·흰우유·신선알·육류·잡곡·두부류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 지원…연간 최대 100만원

경기도는 취약계층이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추진하며 경기도에서는 참여의사를 밝힌 22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는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중 임산부·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이 포함된 약 9000여가구를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 10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연간 최대 100만원)이다. 지원품목은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식품 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에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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