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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다크앤다커' 1심 일부 승소..."판결문 검토 후 항소"


입력 2025.02.13 22:32 수정 2025.02.13 22:37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법원 "아이언메이스 저작권 침해 아냐"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넥슨에 85억 배상"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넥슨코리아 사옥 전경. ⓒ넥슨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자 넥슨이 판결문 검토 후 힝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넥슨은 13일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1심 판결 이후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아이언메이스 측이 프로젝트 유출로 넥슨에 입힌 영업비밀 피해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이날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넥슨코리아)에 85억원, 그 중 10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부터, 75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날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모 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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