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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자연 보도' MBC, TV조선 부사장에 3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5.02.16 13:00 수정 2025.02.16 13:0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법원, 방정오가 MBC 및 PD수첩 제작진 상대 제기한 소송 원심판결 지난달 23일 확정

PD수첩, 장자연 사건과 방정오 관련 있다는 취지 보도…방정오, 3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MBC가 고(故)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PD수첩은 지난 2018년 7월 유력 인사들을 접대했다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 씨 사건과 방 부사장이 관련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방 부사장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방 부사장이 장 씨 사망 전날 장 씨와 함께 있었다'는 등의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피고들이 공동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일 이후 최초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MBC 등이 방 부사장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방법을 일부 변경했다.


양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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