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의원 불구속 입건
음주 측정 당시 해당 의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
지난해 12월 24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검찰 불구속 송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현직 인천시의원이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A 의원은 경찰에서 "대리운전으로 왔는지, 직접 운전해서 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음주운전을 주차장 밖에서도 했는지 등 조만간 A 의원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A 의원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