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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계엄군 CCTV 열람' 논란에 "탄핵 국면 지나고 정리할 것"


입력 2025.02.21 17:44 수정 2025.02.21 19:03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사전 절차 만드는 것, 신속한 대응 도움되는 지 등 들여다보고 대안 마련할 계획"

용산구·서초구 CCTV 영상 보존 요청 불이행에 "협조 체계 재정비할 생각"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서울시 폐쇄회로(CC)TV의 영상정보를 대거 열람했다는 논란에 "계엄·탄핵 국면이 지나고 나면 한 번 정리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해당 논란과 관련한 사후 조치가 있느냐는 박수빈(더불어민주당·강북4) 의원의 질문에 "그 당시 어떻게 군사 작전에 활용됐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자동적으로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을 사후 보고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사후적으로 목적에 맞는 접속이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박 의원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비상사태 등 급박한 사정의 경우 사전 절차를 만드는 것이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지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바람직할 것"이라며 "사후에 규제가 작동하는 경우도 많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구와 서초구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재판에 중요한 증거자료 가운데 하나인 CCTV 영상을 보존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것에는 "서울시가 요청을 했다면 당연히 협조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 관계인데 그 점을 도외시하고 바로 삭제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좀 놀랐다"며 "추후에 협조 체계를 재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5번에 걸쳐 8개 자치구에 계엄 당일 CCTV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용산구와 서초구는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자동 보존 기간인 30일이 지나 현재는 당시 영상이 모두 삭제됐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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