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18일 김성훈 구속영장 신청 기각…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신청도 반려
검찰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 관련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 있어"
김성훈 수사기관 자진 출석한 점과 현 지위, 경호업무 특성 종합할 때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또다시 반려됐다.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기각했는데,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채증 영상이나 관련자 진술,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를 종합해 보면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차장 등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과 현 지위, 경호업무 특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에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경찰이 지난달 18일 김 차장을 체포한 뒤 신청한 구속영장도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