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표 측 사생활 비밀 보호 위해 열람 제한 신청
탈세·위조 국적 등 다양한 의혹에 부담 느낀 듯
법원, 열람 제한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
LG 오너일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최근 패소한 123억원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서(판결문) 열람 제한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윤 대표 측이 비밀 보호를 위해 판결문 열람 제한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으로 강남세무서와 세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윤관 대표 측은 세금 부과 취소 1심 소송에서 패소한 후 이달 14일 서울행정법원 5부에 비밀 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제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일 윤 대표 측 신청을 기각했다.
업계는 해당 소송의 사회적 여파와 중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원이 이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평가한다. 국내 굴지의 오너 일가 맏사위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 만큼 사안의 무게감이 남다르다는 진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서 열람 제한 신청을 기각한 이유와 관련 "윤관 대표 측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판결서 열람·복사 제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관 대표가 법원에 판결서 열람 제한까지 신청하며 비밀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 확대에 부담을 느껴서라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윤관 대표는 소송과정에서 세금 회피, 위조 서류 국적 취득 등 다양한 의혹이 불거졌다. 별세한 유명 가수 부인과 그의 자녀에게 생활비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뒤따랐다.
아울러 윤관 대표가 2004년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것을 놓고 강남세무서 측은 적법한 절차인지 의문이 든다는 주장까지 제기한 바 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윤 대표의 위조 서류 과테말라 국적 취득 의혹이 다뤄졌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윤 대표 스스로 논란 확산을 잠재우기 위해 법원에 1심 소송 판결서 열람 제한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표가 법원에 소송과 관련해 정보 제한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 대표 측은 지난해 11월 열린 최종 변론기일에서도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당시에는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비공개 재판이 이뤄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표가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이 2심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판결서 열람 제한을 신청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