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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통과


입력 2025.02.21 16:03 수정 2025.02.21 16:03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기존 불명확했던 지원 대상 명시

안광률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민주 시흥1)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정의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으로 구체화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발생 지역 학생, 농어촌 지역 학생 등 통학 지원 대상 신설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 보완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조례에서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지역 및 교육기관 간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통학 지원 범위와 기준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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