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은 "법령 부합하지 않음에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한 점 등 고려하면 직권남용 혐의 성립"
"피고인, 공무원 지위 오로지 사익 추구 활용…경기도민 혈세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10억원 낭비"
"수사와 재판 방해하기 위해 경기도 보안 문건 유출…반성은커녕 재판에서도 비합리적 변명만 반복"
검찰이 경기도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한 북한 묘목 지원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경기도가 산림복구에 부적합한 관상용 묘목을 지원한 점,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와 신 전 국장이 실무자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북한 고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용 묘목을 지원한 점, 지원 목적과 대상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무원 지위를 오로지 사익 추구에 활용한 점, 경기도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10억원을 낭비한 점,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경기도 보안 문건을 유출한 데다 그 범행에 자신의 하급자였던 경기도 공무원들을 끌어들인 점, 반성은커녕 재판에서도 비합리적 변명만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훨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신 전 국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 전 국장은 지난 2019년 9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월 퇴직 때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문건 240개를 USB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같은 해 6월 도 평화협력국장 재직 시절 관여한 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며 수주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는다.
이밖에 쌍방울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들에게 대북사업 등 내부자료를 요청해 이들이 경기도 내부전산망에 침입하게 했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국장이 2019년 3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