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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측근 1심 집행유예에 항소…'대북지원 직권남용' 혐의


입력 2025.02.24 14:16 수정 2025.02.24 15:2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수원지검,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은 "법령 부합하지 않음에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한 점 등 고려하면 직권남용 혐의 성립"

"피고인, 공무원 지위 오로지 사익 추구 활용…경기도민 혈세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10억원 낭비"

"수사와 재판 방해하기 위해 경기도 보안 문건 유출…반성은커녕 재판에서도 비합리적 변명만 반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연합뉴스

검찰이 경기도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한 북한 묘목 지원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경기도가 산림복구에 부적합한 관상용 묘목을 지원한 점,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와 신 전 국장이 실무자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북한 고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용 묘목을 지원한 점, 지원 목적과 대상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무원 지위를 오로지 사익 추구에 활용한 점, 경기도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10억원을 낭비한 점,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경기도 보안 문건을 유출한 데다 그 범행에 자신의 하급자였던 경기도 공무원들을 끌어들인 점, 반성은커녕 재판에서도 비합리적 변명만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훨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신 전 국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연합뉴스

신 전 국장은 지난 2019년 9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월 퇴직 때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문건 240개를 USB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같은 해 6월 도 평화협력국장 재직 시절 관여한 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며 수주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는다.


이밖에 쌍방울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들에게 대북사업 등 내부자료를 요청해 이들이 경기도 내부전산망에 침입하게 했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국장이 2019년 3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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