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외환수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환대출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한은은 불필요한 외화수요 및 과도한 외화차입 억제를 위해 지난 2010년 7월 이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을 원칙적으로 해외실수요에 대해서만 허용했다.
그러나 그간 국내 외화부문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최근 외화 유입 대비 유출 우위가 지속되는 수급불균형 구조가 형성되는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환리스크 부담여력,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 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외국환은행이다. 대출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 또는 해당연도에 발생할 수출실적을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기존에 예외적으로 허용한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은 계속 허용한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외화대출 용도제한 완화조치는 기업·은행 등 민간에 대한 자율성 제고 및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업이 대출받은 외화를 국내사용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외화자금시장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화 약세 압력 억제,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