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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묶고 끓는 물 붓고…아내 외도 의심한 남편의 악행


입력 2025.03.05 11:34 수정 2025.03.05 11:34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뉴시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5년간 제한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등을 때렸고, 심지어 길이가 30cm가 넘는 성인용 도구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상대 남성이 누구냐”며 계속 외도를 의심했고, 주먹은 물론 둔기로 때리거나 끓는 물을 다리에 붓기도 했다.


특히 A씨는 B씨가 결혼 전 사귀었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해 여러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게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자녀들에게 “엄마가 바람피운 것 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체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 특히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상해, 유사강간치상 등...A씨가 받게 될 처벌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인 ‘상해죄’의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인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며, 상해를 입히는 방법이나 피해자 상태에 따라 처벌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이나 학대행위를 의미한다.


아동을 학대한 경우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해를 입힌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형, 폭행을 가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성적 학대나 성폭력 행위가 벌어진 경우는 최고 20년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을 방임하거나 학대해 아동의 생명이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허위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처벌을 받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짓으로 사실을 주장하는 범죄인 ‘무고죄’는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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