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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마은혁 임명 강제성 있나…헌재도 '시기'는 지정하지 않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29]


입력 2025.03.06 03:31 수정 2025.03.06 05:18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민주당, 즉각 임명 요구…"보류는 명백한 범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위·이행 의무 등 검토

전문가 "임명 시기 강제성 없어 서두를 이유 無"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 후보자 임명이 보류되자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헌법 수호' 차원에서 '즉각 임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일단은 숙고하겠단 입장이다. 야당이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 임명을 거듭 재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는 최 대행이 마 후조자를 당장 임명해야 할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고 짚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대행은 당분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 대행이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함께 권한대행으로서 지위·이행 의무 등을 포함한 법률관계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단 입장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점들이 많다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있는 데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한 총리가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임명을 서두를 이유가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일단 최 대행은 지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마 후보자에 대해 어떠한 공개 발언도 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헌재의 위헌 판결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였으나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마 후보자는 1987년 결성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창립 멤버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 여당의 반대가 거셌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해 일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판단 이후 민주당은 최 대행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헌정질서 파괴', '제2의 내란', '명백한 불법' 등을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보이콧'하겠단 입장이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협상테이블에 함께 하지 않겠단 것이다.


헌법재판소 내부 모습. ⓒ연합뉴

이에 대해 법조계는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 시기를 강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임명 결정에 강제성이 없는 만큼 야권 요구에 따라 임명을 서두를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무기한 연기할 수는 없는 만큼 언젠가는 임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 대해 재판관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 단지 최 대행의 임명보류로 인해 국회의 권한침해 확인만 할 수 있다"며 "만일 최 대행이 끝까지 임명을 하지않는다면 헌재로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서 부작위 위법확인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부작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간접강제 등의 방법으로 작위의무를 촉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법도 행정소송의 간접강제규정을 준용하고는 있지만 최 권한대행의 임명보류에 대해 간접강제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임명하긴 해야하나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일정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니 이것만으로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3~4개월 동안 계속 임명을 미룬다고 하면 그때는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팩스)는 "헌법에도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돼 있지 언제까지 임명하라고 돼 있지는 않다"며 "헌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겠으나 지금 당장 시정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안했다고 곧바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당한 이유의 관점에서 예를들어 1년 뒤에도 임명을 안하고 있다면 그때는 불법 소지가 있다"며 "지금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권한이 있는 사람(한덕수 국무총리)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불분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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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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