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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현역 의원, 초등생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입력 2025.03.05 10:02 수정 2025.03.05 10:02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진술 신빙성 등 종합해 결정

창원지방검찰청. ⓒ뉴시스

초등학생 성추행 혐의로 조사 받던 경남도의회 현역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 진술 신빙성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의원은 지난해 8월 피해 아동의 오빠가 경찰에 "동생이 추행당한 거 같다"는 내용으로 신고하면서 수사를 받아왔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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