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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각장애인 조사에 음성변환 조서 지원


입력 2025.03.05 13:48 수정 2025.03.05 13:49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시각장애 사건관계인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 시 음성파일 제공

대검찰청. ⓒ연합뉴스

시각장애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작성된 조서를 음성으로 변환해 들을 수 있게 하는 등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시각장애를 가진 사건관계인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열람·등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전파하고 적극 시행하도록 했다.


검찰은 앞으로 시각장애 사건관계인이 조사를 마친 뒤 음성변환 바코드를 통해 본인의 조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때도 기록 사본뿐 아니라 음성파일이나 점자 문서도 함께 제공한다.


기존에는 각종 증명서와 통지 서식 등에만 바코드가 삽입됐으나 이것만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사건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대검은 지난 1월에는 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검찰청 및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안내서에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용어와 그림으로 수사 절차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어떤 국민도 사법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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