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일 결심공판서 양광준에 무기징역 구형
"피고인, 피해자 살해 사실 자백하면서도 우발적 범행 주장"
양광준, 피해자 모친에게 "죄송합니다"…선고공판 3월 20일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했고,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근무일로 오후 4시쯤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며 계획 범행임을 강조했다.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왜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본인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느냐"고 토로했다.
양광준은 거듭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