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부부 상속세 폐지 당론추진' 관련
이재명 "나름의 타당성…동의된 부분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다시 한번 제안"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전격적으로 화답하면서 '상속세법 개정안'과 관련, 이 항목에 있어서만큼은 간만에 여야 간의 의견 합치가 이뤄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제안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테니 조속히 처리하자"고 응답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면서 '배우자 상속세 면제·폐지'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앞으로 부부간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왔다.
이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상속세 일괄공제·기초공제·기본공제를 올리는 것을 동의하는 것 같다"며 "배우자 상속세 면제·폐지, 이것을 우리도 동의할 테니까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또 여기다가 무슨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 붙이지 말고, 이 (상속세 개정의) 건은 처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이동이기 때문에, 사실 이혼을 하거나 이럴 때 재산분할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집값·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야 되는 일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며 "우리도 패스트트랙에 이것을 요청을 해놨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된, 동의된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다시 한번 제안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이 부부간 상속세 폐지 관련 법안을 내고 민주당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던 상황이다.
권 원내대표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사별 상속의 경우 부부간 상속세를 내게 돼있다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하냐"고 우려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