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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명태균 거부권'…최상목 대행도 운명의 일주일 [정국 기상대]


입력 2025.03.11 06:00 수정 2025.03.11 06:00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윤 대통령·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번주 가능성

거세지는 여야 압박…일단 한 총리 복귀 기다릴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이 나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윤 대통령·한 총리와 함께 운명의 일주일을 보낼 전망이다.


여야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등을 놓고 최 대행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특히 한 총리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최 대행은 여야 압박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대행은 1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이나 거부권 행사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총리 측은 이날 오전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변론종결(2월 19일)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2월 25일)보다 먼저 이뤄진 만큼, 선고도 이보다 먼저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법조계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 6~7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가 국회 측의 국무위원 수사기록 추가자료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선고가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명태균 특검법 관련 안건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려 다뤄질 전망이다. 15일 전에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의힘은 이미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대행은 '마은혁 임명' 문제를 두고도 여야 거센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것을 문제 삼으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함께, 최 대행 또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30번째, 31번째 탄핵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박수영 의원이 '단식' 농성으로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된다고 압박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서울법대 82학번 친구이자 행정고시 동기다.


여야 사이에서 최 대행은 침묵을 지속하고 있다. 최 대행측은 "(헌재의) 마 후보자 관련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한 뒤 추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선 "숙고해야 한다"는 국무위원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한다.


만약 이번주 윤 대통령·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고,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기각'이나 '각하' 결과와 함께 업무에 복귀한다면 최 대행은 권한대행 자리에서 물러나 본래 업무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 '인용', 한 총리 '기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한 총리 탄핵심판이 모두 '인용'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문제와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여부를 매듭짓고 동시에 60일 동안 조기 대선을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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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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