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
주총집중일 등 해소 해야…판단 위한 자료도 부족
"주주행동주의, 장점이 단점 압도…남용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필요"
최근 국회에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논의되는 등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시스템과 제도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주주행동주의에 대해서도 주주 중심의 경영을 유도한다는 긍정적 측면과 과도한 단기 수익 추구로 인한 피해 등 부정적 측면 모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13일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아 "국내 펀드들의 의결권 행사율은 28.5%에 불과하고 의결권 행사 관련 지침, 내역에 대한 형식적·불성실 공시 등 미흡한 점이 있다"며 "의결권 행사 관련 전담 조직 신설, 행사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 의결권 행사 전 과정에 걸쳐 시스템 개선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스튜어드십 코드 및 금감원의 지도·점검 절차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스튜어드십 활동 보고서 발간,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여부 공시도 언급했다.
다음 발표를 맡은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본부장은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대해 "주주환원 확대, 주주 중심 경영 유도, 기업가치 제고 등 긍정적 영향이 있다"면서도 "단기 실적주의 우려, 경영권 방어비용 증가 등 부정적 영향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장기업은 기업과 주주가 적대적이 아닌 파트너 관계로 여기고 협력하는 게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개인 투자자, 행동주의 투자자, 상장 기업 등 시장 참여자의 협력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주의 투자 관행이 정착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업계·학계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기관투자들은 실제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기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센터장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특정 기간에 상장사들의 주주총회가 일시에 몰리는 주총집중일 등을 해소해야 하고 전자투표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며 "매년 주총을 하면서 기관투자자들이 주총 시즌에 여러 안건들을 처리하다 보면 안건별로 면밀히 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동섭 국민연금 실장은 "최근 국민연금이 상장사들의 이사보수 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사보수 한도에 대한 자료는 딱 2줄뿐이어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반면 미국, 일본 등 해외는 이사마다 등급이 얼마고 왜 이 보수를 주는지에 대한 근거가 자세히 적혀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입김이 거세지고 있는 주주 행동주의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노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행동주의가 장점이 단점을 압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한국 자본시장에서 행동주의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단기 실적주의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주주행동주의는 좋지만 주주제안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본은 올 초에 주주제안 요건을 강화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만큼 우리나라도 주주제안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