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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기업 공시 부담완화 위한 개선과제 공정위에 건의


입력 2025.03.18 06:00 수정 2025.03.18 06:00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과도한 공시의무로 기업 부담 가중

항목·절차 간소화 필요...부담 경감

한경협 표지석. ⓒ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주요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총 41건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개선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시는 기업이 투자자와 시장에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공정위 주관 공시 제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등이 있다. 한경협은 기업들이 과도한 공시로 인한 행정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어, 공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경우, 매년 4~5월 중 공시작성 매뉴얼이 공지되고 5월 중순 설명회를 거쳐 말일까지 자료 입력을 완료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집단은 공시해야 할 자료의 양이 워낙 많아 빠듯한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 공시 위반 135건 중 지연공시가 전체의 71.1%(96건)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방대한 자료 입력 및 촉박한 공시 일정으로 기업 부담 가중


한경협은 공정위 공시 중 일부 항목들이 금감원 공시와 중복되어 공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소속 회사의 현황을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통해 공개해야한다. 공시 내용 중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현황, ▲이사회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종업원 수 등은 금감원 공시인 ‘사업보고서’ 와 중복된다.


한경협은 중복 공시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중복되는 항목은 삭제하는 대신, 정보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삭제한 항목에 대해서는 금감원 공시 링크를 병기할 것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공시 및 금감원 공시 중복 내용.ⓒ한경협
‘임원현황’ 일부 항목, 기업 부담만 크고 활용도 떨어져


공정위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임원현황’에는 임원 한 명 당 11개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 중 ‘임기만료(예정)일’은 일자까지 기록해야 하는데 정확한 날짜 예측이 어려워 기재하는 순간부터 허위공시 위험이 발생한다.


또한 임원의 ‘주요경력’ 정보는 기업에서 전·현직 경력을 일일이 찾아 기재하기에는 매우 번거로운 반면, 정보이용자들이 공시자료를 통해 인물정보를 찾는 경우는 드물다. 마찬가지로 임원의 ‘소속하부위원회’ 정보 또한 동일 공시 내의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운영현황’에도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중복으로 공시하고 있다.


한경협은 해당 항목들의 정보 가치에 비해 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기만료 예정일, 주요경력, 소속 하부위원회 등을 임원현황 항목에서 삭제(현재 11개 → 8개 축소) 할 것을 건의했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이 계열회사 주식을 기부 받거나 기부금을 받는 경우에 이사회의결과 사전 공시제도를 간소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기부 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이나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일반인이 해당 공익법인이 소속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주식을 1주라도 기부하면, 공익법인은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해야 한다.


또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에 따라 계열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때도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받고 공시해야 한다.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 1주라도 받으면 사전 이사회 의결 거쳐야


한경협은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기부받거나 계열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때마다 이사회를 위해 비상근 무보수직인 이사들을 매번 소집해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법인법에서 공익법인이 받는 기부금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정관상 단순 보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의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국세청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이사회 의결 및 사전 공시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경협은 ▲계열회사의 주식을 기부받는 경우는 이사회 의결 없이 사후공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경협이 지난 연말부터 기업의 공시 실무자들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 공시제도 개선과제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정보이용자들의 자료접근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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