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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차전지 폐수 처리 위한 염인정 제도 관련법 개정


입력 2025.03.19 12:01 수정 2025.03.19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염 성분 해양 방류 때 독성기준 적용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 적정 처리를 위해 염인정 제도 관련법 개정안을 20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염인정 제도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담수의 생태독성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 생태독성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 제도가 그동안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정의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그간 염인정 때마다 다르게 적용한 해양 생태독성검사 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하게 통일했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영향을 더욱 면밀하게 고려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 기간도 단축(30일 이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행정청(지자체 또는 지방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 정식 운영 전 시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또는 지방환경청) 지도·점검 시 해양생태독성이 발현된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정상화하지 못하면 염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염인정 제도 정비를 계기로 기업들과 지자체가 쉽게 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 ‘염인정 안내서’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를 지난해 12월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환경부는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새만금과 포항 영일만 등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수가 방류되는 지역에 대해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 정비는 환경영향과 기업 이행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환경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라며 “제도 개선에 멈추지 않고 기술개발, 감시망 구축 등 계속해서 개선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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