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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전여친에 "보고 싶다"…1원씩 200회 송금한 20대男


입력 2025.03.20 09:13 수정 2025.03.20 09:1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제주지법, 19일 피고인 결심공판 진행…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별 통보받자 카카오톡 등 통해 "보고 싶다는 말도 못 하냐?" 메시지 보내

법원 접근금지 명령에도…1원씩 200여 회 송금하며 스토킹 지속 혐의

피고인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준 피해자에게 죄송…다시는 이런 일 반복 안 하겠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데일리안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계좌로 1원씩 200여 차례에 걸쳐 송금하며 "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남긴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A씨의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올해 1월 26일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고 싶다는 말도 못 하냐?" 등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에 피해자는 법원에 접근금지 요청을 했고, 법원은 1월 28일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같은 달 28일과 29일 피해자의 계좌로 1원씩 200여 회에 걸쳐 송금하며 '보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스토킹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가 여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공포를 느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약 1년간 교제한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현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수감생활을 하면서 내 행동이 잘못됐음을 깨달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A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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