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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래퍼 식케이 징역 3년6개월 구형…"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중 재범"


입력 2025.03.20 14:17 수정 2025.03.20 14:18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래퍼로서 영향력 행사에도 "죄질 불량" 지적

식케이 "이처럼 부끄러웠던 적 없어…깊이 반성"

래퍼 식케이. ⓒ식케이 SNS

검찰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씨 사건의 선고기일은 오는 5월1일 오전 10시다.


권씨는 지난 2023년 10월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월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권씨는 지난해 1월19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에 비해 보다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말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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