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연속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고용노동 분쟁의 급증과 갈등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업무 혁신과 분쟁해결 방식의 개선을 위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에 노동위원회와 여·야 국회 및 학계, 노사가 뜻을 같이했다.
첫 번째 주제인 ‘취약계층 권리구제와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 제정 방향’에 관해 이정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고용노동 분쟁의 내용과 유형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위원회의 심판이나 법원의 판결만으로는 분쟁의 효과적 해결이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 보호와 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다른 선진국처럼 민간에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인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위원회 조직 혁신과 법 개정 방향’에 대해 김상준 이화여대 교수는 “급증하는 고용노동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사관 증원, 신청인의 접근성·편의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권리구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동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화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위원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 좌장인 이영면 동국대 교수를 포함, 조기두 한국노동자총연맹 중앙법률원 원장,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최선애 덴톤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용승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등 노사의 핵심 인사와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주영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법 제도 밖에 놓인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분쟁해결 시스템과 노동위원회 운영 전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고용노동분쟁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가 분쟁의 효과적 해결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자체 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설적 대안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개진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현재 국회 여야와 협의 중인 ‘노동위원회법’과 ‘(가칭) 노동관계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지원법’의 조속한 입법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