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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법원 "국가, 수험생에게 100~300만원 배상"


입력 2025.03.27 14:54 수정 2025.03.27 14:5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수동 타종서 감독관 오인…법원 "수능 의미·수험전략 고려하면 정신적 고통 명백"

수험생 측 "법원, 교육당국 책임 인정했지만 인용금액 적절한지 의문…항소 계획"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14일 오전 수험생들이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30초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이날 당시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능이 수험생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시험 종료 시각의 준수가 지니는 중요성, 시험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생들의 개별적 전략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생각했던 것과 다른 답을 OMR 답안지에 기재했다거나, 수능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거나 하는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43명 가운데 41명에게는 300만원, 2명에게는 1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100만원 배상이 인정된 2명에는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종료 후에 제공된 추가 시험 시간 동안 이전에 마킹하지 못한 답을 OMR 답안지에 작성해 제출했다"며 "마킹을 못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수험생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 교육 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인용 금액을 100만~300만원으로 정한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3년 11월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30초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다.


하지만 당시 수험생 43명은 학교의 실수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2020년 치러진 2021학년도 수능에서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4교시 수능 탐구영역 시험 종료 벨이 2분가량 일찍 울린 사고가 발생했고, 법원은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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