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 시작부터 파행…더 꼬인 '영풍 의결권' 대립
안건 논의 못한 채 영풍·MBK 측 항의 계속…일부 주주간 고성도
영풍·MBK "신주발행해 상호주 해소" vs 고려아연 "영풍 지분 주총전 매수, 10% 상호주 회복"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간 경영권 분쟁의 향배를 가를 정기주주총회가 28일 파행을 겪고 있다.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두고 양측의 해석과 입씨름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사회 의장)은 28일 오전 9시 예정보다 약 2시간30분 늦은 11시32분 시작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와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면서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은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 12일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선메탈홀딩스(SMH)가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받아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도 SMC가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다.
앞서 영풍·MBK 연합 측은 "전날 주식배당을 통해 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해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됐음에 따라 이번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적용되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고려아연은 SMH의 영풍 지분율을 다시 높여 상호주 관계를 복원했다. 이를 두고 영풍·MBK 연합은 "최윤범 회장 측은 내부거래를 통해 SMH의 영풍 지분을 늘리려고 고려아연 정기주총을 고의 지연시켰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두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주총 진행에서도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영풍·MBK 연합 측 대리인은 주총에 참석해 "(고려아연이) 취득 시점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주총이 원래 예정됐던 시간보다 미뤄졌고, 공시 시간을 보면 주식 취득 시점이 본래 통지된 주총 개최 시간(오전 9시)보다 뒤에 이뤄졌음이 명백하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총이 예정보다 늦어진 11시 32분에 개최됐고, SMH의 공시는 오전 9시 48분쯤 이뤄졌다는 데 대한 영풍·MBK 연합 측 주장이다.
주주간 고성도 이어졌다. 일부 고려아연 주주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러 왔는데, 의장 발언을 반박하고 변호사의 설명을 꼬투리 잡는 사람은 주주총회를 지연시키러 온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영풍·MBK 연합 측 주주들은 "정당한 발언권 행사일뿐"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고려아연의 지분 구조를 보면 영풍·MBK 연합이 40.97%, 최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34.35% 수준이다. 이 중 영풍이 보유한 지분은 25.42%의 의결권이 전부 제한되면 영풍·MBK 연합의 지분율은 10%대로 크게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