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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건식제련 실증…친환경·자원순환율 제고


입력 2025.03.31 15:05 수정 2025.03.31 15:05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 57개 과제 심의·승인

동물건조장 활용 친환경 도심형 장례서비스 실증

전기차 폐배터리 건식제련 자원순환기술.ⓒ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건식제련 기술에 대한 실증이 실시된다. 건식제련은 화학용액을 사용하지 않아 폐수 발생이 적은 친환경적 공정으로 이번 실증을 통해 건식제련에 맞는 재활용 기준 수립을 위한 실증데이터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25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자원순환, 국민생활, 에너지 분야의 5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알디솔루션'이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건식제련 기술을 실증한다.


현재도 재활용 기준을 지키는 경우 누구든지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지만 현행 기준이 습식제련을 전제로 규정되어 건식제련에는 적용이 곤란했다.


건식제련은 화학용액을 사용하지 않아 폐수 발생이 적은 친환경적 공정이다. 이번 실증으로 건식제련에 맞는 재활용 기준 수립을 위한 실증데이터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스몰액션'은 바다에서 수거한 폐그물을 해수 또는 빗물로 바지선 위에서 세척 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육상 세척 대비 염분 제거율이 높아 재활용 가치를 높이는 특징이 있다.


환경부와 해수부가 육상 이동 전의 세척은 폐기물관리법과 해양폐기물관리법 상 별도의 등록·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보아 '규제없음'으로 적극 해석해 사업이 가능해졌다.


국민생활 분야에서는 '동그라미'가 동물건조장을 활용한 친환경 도심형 장례서비스를 실증한다. 동물장묘시설은 인가밀집지역에는 설치가 불가하다.


다만 이번 실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웨이브 건조는 기존 열풍 건조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거의 없어 도심 내 실증이 승인됐다. 반려인의 장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위원회는 자원순환과 국민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안건이 다수 승인됐다"며 "승인과제들이 조속히 사업을 개시하고 규제법령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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