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구금·비용 보상금 725만원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
형사보상,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재판으로 생긴 손해 국가에 보상 청구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여인태 전 제주해경청장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여인태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 보상금으로 725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여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다른 해경 지휘부와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은 2023년 11월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