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예치업체 대표 흉기로 찌른 혐의
"사적제재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어"
법정에서 사기 가해자를 습격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범죄행위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공적 공간의 안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야기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악영향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 법질서에서 개인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적제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신감정에서도 강씨는 심신미약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지난해 8월28일 남부지법 법정 피고인석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강씨 등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2월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