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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억 법카 유용' 공판 돌입…대선 국면 '사법 리스크' 지속


입력 2025.04.08 17:10 수정 2025.04.08 17:53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준비절차 내달 27일 종결…6월 공판기일 시작

대선 앞두고 5개 재판 진행…출석 일정 빠듯

법조계 "李, 재판 성실히 임할 가능성은 낮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이 1심 재판에 돌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야권 유력 주자가 5개의 재판을 치루게 됐다. 향후 이 대표의 법원 출석 일정이 빠듯해 '사법 리스크' 우려가 재차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후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병정직 공무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공소장과 관련 일부 문구 수정을 요청하고, 검찰과 피고인 측에 신속한 수사기록 열람 및 복사를 당부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변호인 4명만 출석해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는 내달 27일 종결 방침으로 공판기일은 이르면 6월 시작할 전망이다.


법카 유용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9일 불구속 기소된 건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기간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만일 도정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최종 인정될 경우 업무상 배임 금액 1억~5억원이면 최대 징역 13년형,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피선거권 역시 박탈된다.


현재 이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심으로 넘어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도 위증교사 의혹(2심),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1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1심), 법인카드 유용 혐의(1심)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주 2~3회 법정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의 결심 공판의 경우 대선 날짜(6월3일)와 겹쳐 정상 진행될지 여부가 주목되는 등 사법 리스크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는 이 대표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지 않다. 실제로 이번 법카 유용 사건의 경우도 지난해 12월 검찰 기소 이후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에 따라 4개월간 미뤄지다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도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멈춘 지 4개월 만인 오는 23일 재개될 예정이며,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넘어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이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으면서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단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의 재판만 마주하면 사법부 판단과 대응이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인 것 같다"며 "대선을 앞두고 진행될 재판 역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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