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서 벌레 나왔단 이유로 다툼…경찰 신고에 앙심 품어
"교도소에 가도 금방 나온다"…행인에 욕설 등 영업 방해
2심 재판부, '보복 부인' 등 피고인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구매한 과일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하다 경찰에 신고 당하자 해당 가게에 행패를 부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1시40분께 원주 한 과일가게에서 점주의 아내 B(55)씨에게 "너 어제 왜 경찰에 신고했어", "내가 교도소에 가도 금방 나와", "나오면 넌 아주 죽을 줄 알아", "다시는 장사 못 할 줄 알아", "1시간에 한 번씩 찾아오겠다" 등의 말로 협박했다.
같은 날 오후 3시께 또다시 B씨를 찾아가 "돈 내놔", "가게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등의 말로 협박하고 행인들에게 욕설하거나 "여기는 벌레 나오는 집입니다"라며 가게 운영을 방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구매한 복숭아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에게 항의하며 몸싸움하자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일로 앙심을 품고 이 같이 범행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폭력 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 대화를 하기 위해 가게를 찾아갔을 뿐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보복의 목적 또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