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머리에 인화성이 있는 디퓨저를 묻힌 뒤 불을 붙여 크게 다치게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A(2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23년 11월 30일 오후 10시께 청주의 친구 C씨 집 화장실에서 디퓨저를 C씨의 앞머리에 바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디퓨저에 불이 붙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장난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C씨가 머리에 붙은 불을 끄려고 샤워기의 물을 틀자 수전을 잠근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인해 C씨는 얼굴과 목 등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한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범행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