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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법률구조상담 본격 운영


입력 2025.04.10 09:20 수정 2025.04.10 09:20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찾아가는 노동법률상담소'운영으로 노동자와 영세사업주 위한 노무컨설팅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등과 연계한 청소년 노동 교육,노동 권리 향상 캠페인

성동구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노동법률사무소ⓒ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권익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구는 올해 초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공모에 선정돼 사업비로 국비 150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3월부터 '찾아가는 노동법률상담소'를 무료로 운영 중이다. 성동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성수일로111, 212호)및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에서 상담이 진행되며, 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권익 침해에 대한 법률지원, 노동권익센터 연계 등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절차를 안내한다.


특히, 노동자 등을 비롯한 영세사업주에게도 노무 컨설팅을 제공하여 고용주가 법 규정 위반을 인지하지 못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방지하고 있다.


4월부터는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등과 연계한 청소년 노동 교육을 운영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노동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동인권 분야 전문가들이 각 학교를 방문하여 예비 노동자인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노동인권 감수성 및 필수 노동법 교육을 진행한다.


그 밖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리플릿, 현수막 등을 활용한 노동 권리 향상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는 등 노동 약자의 권익 증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성동구는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확산세 속에서도 사회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얻어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만에 국회에서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법제화됐다. 지난해부터는 요양보호사, 마을버스 기사 등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동 약자들의 권리 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세심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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