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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배임 혐의 ‘무혐의’ 처분…“전 소속사 무고죄로 고소할 것”


입력 2025.04.10 18:03 수정 2025.04.10 18:03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래퍼 슬리피가 5년에 걸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후에도 형사 고발을 제기한 전 소속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


슬리피는 10일 자신의 SNS에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알렸다.


ⓒ뉴시스

그는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슬리피는 “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고 설명하면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2008년 힙합 듀오 언터처블로 데뷔한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슬리피는 2019년 4월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TS엔터는 2019년 12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소셜미디어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을 소속사에 숨겼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0월 1심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불복한 TS엔터는 항소했다. 2심 또한 슬리피가 승소했고 대법원은 TS엔터의 상고를 기각했다.


TS엔터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지 두 달이 지난 2024년 11월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슬리피와 그의 전 매니저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역시 슬리피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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