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1년 임시허가...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 조건 부과
KT스카이라이프가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서비스를 3년 만에 재개한다. 단, DCS 지역은 위성방송 물리적 음영지역으로 제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위성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 전송방식을 결합한 DCS 서비스를 5일부터 임시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허가 등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 미래부 장관이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DCS란 도시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접시 안테나 없이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일부 구간을 인터넷회선을 통해 전송하는 기술 방식이다.
지난 2012년 7월 KT스카이라이프가 도입했으나 케이블 등 유료 방송 업계가 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넘어선 불법 방송이라고 이의를 쏟아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한 달만에 방송관계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다며 서비스 영업을 금지시켰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9월 위성방송 음영지역 해소 목적으로 DCS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미래부는 외부 자문단 평가 등을 거쳐 DCS를 임시 허가했으며 이용자 보호 및 공정 경쟁 조건 등을 내걸었다.
DCS의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1년이다. 주요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은 우선 서비스 종료 시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와 망 이용대가 산정 근거 검증 등을 위해 DCS 서비스 전 이용약관 신고 및 이용요금 승인 명시 등이다.
또 DCS 서비스 지역을 접시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위성방송신호 수신이 안 되는 물리적 위성방송 음역지역으로 제한했다.
이는 DCS가 위성방송의 보조적 전송방식인 만큼 IPTV와 유사한 전송방식으로 인해 사업자 구분이 모호해지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따라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점유율이 법정 상한선(33.3%)에 근접하는 수준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번 임시 허가 조치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이용약관과 이용요금 승인과정 등을 거쳐 조속히 DCS 서비스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이번 정부의 DCS 임시허가 조건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청자의 위성방송 서비스 수신 편의성 제고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케이블 방송업계는 "위성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허용하는 것인 만큼 공격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DCS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IPTV형태인 만큼, IPTV와 마찬가지로 정액요금제가 돼야 한다“며 ”KT 보유 필수설비가 경쟁사업자에게 동일 조건으로 임대될 수 있도록 DCS의 망 이용대가도 반드시 투명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