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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인수합병 주총 강행...반 SKT "유감“


입력 2016.02.26 09:12 수정 2016.02.26 09:19        이호연 기자

CJ헬로비전 26일 인수합병 안건 표결 주총 개최

KT-LGU+ "각계 목소리 무시하고 강행은 부당“

KT, LGU+ 제공 ⓒ 각 사 제공

CJ헬로비전이 26일 오전 주주총회를 열고 SK텔레콤과의 인수합병 여부를 표결에 붙이는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가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KT와 LG유플러스는 공동 성명 자료를 통해 6가지 이유를 근거로 CJ헬로비전의 주주총회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양사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키로 결정한 후 각계에서 이동통신과 케이블방송 1위 기업간 결합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주주총회를 개최한데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T와 LG유플러스는 우선 인수합병이 방송통신 시장을 황폐화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인허가 전에 CJ오쇼핑이 SK텔레콤의 의사대로 주총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제15조의2 제3항)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정부 인가 전에 주식양수도 계약의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합병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로 보면 이번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하는 것은 주식인수에 따른 후속조치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한 이번 인수합병 주총 개최는 정부의 심사재량을 제약하고, 대기업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배임적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양사는 “거래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오쇼핑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을 비합리적으로 불공정하게 산정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법률상 무효화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전했다.

이어 “주주 채권자의 신뢰와 권리를 훼손할 것”이라며 “주총에서 주주나 채권자는 정부의 인수합병 승인이 불확실한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이의제기 권리를 행사할 지를 결정해야 하며, 이후 주총의 효력이 문제되면 종결된 주식매수청구 절차 등의 혼란이 야기돼 주주 이익이 훼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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