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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정부 세법개정안 환영...법인세 인상 등 충분한 논의 필요"


입력 2017.08.02 15:15 수정 2017.08.02 16:34        이홍석 기자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어려운 경제 환경 감안 필요성 제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 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어려운 경제 환경 감안 필요성 제기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법인세율 인상 등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묻어났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인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지난해 신고액 기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129개 대기업들이 내년부터 현행보다 3% 포인트 높은 25%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일자리, 혁신과 소득주도 성장 등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국가의 개혁과제들을 뒷받침하려면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지적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향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들에 결론을 도출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필요재원과 세입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앞에 놓고 예산 절감, 다른 세목, 다른 재원 확충 수단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분석 하는 등 깊이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경제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정부와 국회에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개선이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배 전무는 이어 "다만 국내 일부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향후 국내투자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글로벌 조세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우리경제가 직면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항 매우 시의적절한 방안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특히, 고용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집중된 이번 세제지원 대책이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실질 고용부담 증가 등 기업 현장의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안근배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과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투입하는 해외마케팅 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창업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만들기는 장기전으로 정부의 긴 안목과 일관된 정책추진을 기대하며 무역업계도 정부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환영 의사를 밝히며 향후 우리 경제의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신설된 ‘고용증대세제'는 중기 특별세액감면 및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의 중복적용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액, 중소기업 취업근로자 소득세감면 기간확대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한편, 고용창출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추가감면은 '일자리 기반'을 확충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임의로 중도해지시 적용되는 기타 소득세율 인하, 개인 음식점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등은 영세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세법개정안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충분히 수렴하길 바라며 중소기업계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국민성장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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