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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대기업 휴대폰 판매 제한”


입력 2017.09.25 15:42 수정 2017.09.25 15:43        이호연 기자

김성태 의원에 이어 박홍근 의원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했다. 대신 영세 유통점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대기업에서 휴대폰 판매를 금지하는 제한적 자급제 방식을 내놓았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은 25일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되, 제조사 및 대기업의 휴대전화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통사를 통해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제조사와 통신사, 유통점의 지원금과 보조금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소비자들이 통신요금 구조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원금을 얼마씩 지원하는지 알 수 없고, 이 때문에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 지원을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방식의 ‘조삼모사식 마케팅’을 벌이면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한 후 통신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나 일정 기간 이상 부가서비스 사용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위약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도 금지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단말기 자급제 도입시 연간 최대 4조30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이통사 단말기 마케팅 비용 절감분으로 요금경쟁이 심화될 경우, 가입자당 평균 통신요금 지출액 최대 20% 하락이 예상된다. 해당 금액은 2분기 가입자 4800만명에 형균 가입자당 지출금액 3만5000원에 12개월과 20%를 곱한 수치다. 알뜰폰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박 의원은 “단, 완전 자급제를 단순 적용시킬 경우 단말기 판매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해 영세 유통점의 대규모 폐업이 우려된다”라며 “이를 보완하는 ‘제한적 완전자급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통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완전자급제 고유의 취지는 유지하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제조사 및 대기업과 그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유통점)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이 골자이다.

그는 “이통 서비스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가계통신비 부담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완전자급제를 통해 불투명한 유통시장을 바로잡고, 합리적 경쟁을 통해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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