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주체별 책임방역 강화 위한 상시 지도·점검…고발·행정처분 조치
방역주체별 책임방역 강화 위한 상시 지도·점검…고발·행정처분 조치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 시설·차량 등을 점검한 결과, 204건의 방역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소독 미실시, 일시 이동중지 위반 등의 방역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이는 작년 11월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AI 추가 발생과 전파방지를 위해 중앙합동점검반과 지자체 등에서 상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 실시 관련 위반 76건(37.3%)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44건(21.6%)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위반 25건(12.3%)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시설기준 위반 19건(9.3%) ▲축산차량 등록·관리 위반 15건(7.4%) 등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가금농가 95건(46.6%), 축산차량 55건(27.0%), 축산시설 50건(24.5%), 가금거래상인 4건(2.0%) 순으로 위반해, 이에 따른 위반 농가, 축산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형사 고발 등의 처분을 취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가, 축산시설 및 차량 등 방역주체별 방역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생산자단체, 계열화사업자 등에는 소독시설 설치·운영, 출입차량 소독·출입 기록관리, 축산차량 GPS 운영,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가 전실 설치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함께 교육·홍보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