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어획할당량 전년 대비 3044톤 추가 확보…112척에 배정
2018년 어획할당량 전년 대비 3044톤 추가 확보…112척에 배정
해양수산부가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에서 배정받은 눈다랑어 등 12개 어종 어획할당량 4만6984톤을 원양어선 112척에 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수산관리기구는(RFMO,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수산자원의 보존과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설립된 수산관리기구다.
현재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50여개의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국에게 해역별·어종별 어획할당량을 배정, 그 범위 내에서만 조업토록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참치 기구 5개, 비참치 기구 13개에 가입해 활동 중이며 이 중 7개 기구에서 어획할당량을 배정받고 있다.
올해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등 7개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총 4만6984톤의 어획할당량을 확보했다.
2018년 지역수산관리기구별 대한민국의 어획할당량은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다랑어류 8종 2327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눈다랑어 1만3942톤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눈다랑어 1만3947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1240.5톤 ▲북대서양수산위원회(NAFO) 오징어 453톤, 적어 169톤, 새우 0톤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전갱이 7385톤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황다랑어 7520톤 등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3044톤가량 증가한 어획할당량을 확보해 우리 원양어선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우수한 보존조치 이행실적을 인정받고, 타 국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어획할당량을 이전받은 덕분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어획할당량을 배정받은 112척의 어선들은 7개 지역수산관리기구관할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어선들이다.
어선별 어획할당량 배정은 균등 배분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지역 해역에서 해당 어선이 과거에 조업한 실적 등이 함께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