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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화학업체 환경 개선 지원…시설개선비 업체당 최대 4200만원 등


입력 2025.02.11 12:01 수정 2025.02.11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화평·화관법 이행 위한 업체 지원

중소 업체 대상 7종 맞춤형 지원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산업계 화학물질 등록 등 관련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1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서 도입한 각종 등록 제도를 비롯해 환경부 중소 화학업체 제도 이행 지원사업 7종을 안내한다. 참여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1대1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중소 화학업체가 화평법상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는 연간 사용량 10∼100t 미만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3단계 등록이 시작되는 해다. 환경부는 소량 다품종을 취급하는 중소 화학업체를 위한 4종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화평법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기존화학물질 3단계 등록유예물질(10~100t 미만)이 유예 기한 내 원활히 등록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등록 전(全) 과정을 전문가가 진단하고 산업계도움센터에서 상담·교육을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2단계 등록유예물질 172종(172개 협의체)에 대해 등록 과정을 지원한 바 있다.


‘화학물질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은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시험자료를 환경부가 직접 생산해 산업계가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 2단계 등록유예물질 226종(226개 협의체)을 지원했다. 올해 환경부는 기업들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 산업계에서 필요한 시험자료를 생산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사업’은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를 국내외 공개된 정보 및 문헌자료 등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이를 산업계도움센터에 공개한다.


지난해는 사전 신고한 물질 2984종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DB로 구축했다. 올해도 지난해까지 사전 신고한 물질 가운데 조사 대상을 선정해 유해성 정보 구축을 추진한다.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지원사업’은 신규화학물질 신고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검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서류 작성 진단,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을 지원한 바 있다.


‘화관법’ 제도 이행을 위한 환경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개선 비용의 70%를 업체당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2년 지원사업 개시 이래 매년 약 300개 중소 사업장이 지원금을 받았고 시설을 개선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전문가가 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과 취급시설에 맞춰 적절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취급 시설 검사·안전진단 기술 자문 등을 통해 사업장의 맞춤형 시설 안전관리 개선 방법을 지원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중소 화학업체에 대한 제도 이행 지원의 시작”이라며 “환경부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업계가 화평법과 화관법에 따른 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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