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업·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 등 46곳
현금 강요·차명 계좌이체 등 불법 행위
국세청 총 2000억원대 탈루 추정
“금융 추적·문서 감정 등 출처 확인”
국세청이 매출 누락과 사업장 쪼개기, 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 사업장 쪼개기, 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결혼, 출산, 육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먼저 불투명한 계약으로 결혼에 관해 부정적 인식을 심고 있는 결혼 관련 업체 24곳을 조사한다.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업체들에 대해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 등 불투명한 가격 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한 내용을 살핀다.
구체적 사례로는 현금매출을 감추기 위해 차명계좌를 동원한 경우다. 결혼 관련 A 업체는 추가금이 발생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할인을 제공했다. 소비자에게는 사촌 형, 배우자, 자녀 명의 계좌로 추가금을 입금하도록 해 매출액을 속였다. A 업체는 해당 현금을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취득에 사용했다.
B 업체는 가족 명의 사업장에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축소했다. B 업체 대표는 본인의 다른 영업장을 유학 중인 자녀 명의 사업장으로 등록해 매출을 분산했다. 귀속된 매출은 자녀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했다.
또한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일부를 쪼개 배우자 명의 별도 업체로 만든 후, 소비자 결제 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사업장으로 분산 결제하기도 했다.
산후조리원 탈세 사례로는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을 줄여 신고했다. C 업체는 현금 할인 제공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기본 상품에 마사지 횟수를 적게 포함해 산모가 추가로 마사지 상품을 이용하게 했다. 추가한 마사지 요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아 신고하지 않았다.
D 업체 대표는 자신 명의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켜 임대료를 시세 2배가량 높게 내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 해당 대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부동산을 산후조리원 명의로 계약해 임대료를 산후조리원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동원하기도 했다.
영어유치원과 같은 유아교육 업체는 현금으로 받은 교재비를 신고하지 않았다. E 업체 대표는 학부모에게 수강료를 제외한 별도 비용은 카드 결제가 안 된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그렇게 받은 현금은 자녀 해외 유학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대표 명의로 유령 업체를 설립하고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속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F 업체도 조사 대상이다. F 업체는 교재를 직접 제작·판매하면서도 자녀 명의 허위 교재 판매업체를 설립한 후 교재 매입거래가 있는 것처럼 대금을 지급,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했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 관련 거래 금융 추적과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 감정 등을 통해 불투명한 수익 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기나 다른 부정행위를 비롯한 조세범칙행위가 드러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 조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30 세대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곧 우리 사회 전체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해서 찾겠다”며 “민생 안정을 위해 일반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밀접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이나 악의적인 탈루 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