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22일 시행, 상습 위반하면 1.5배 가중 처벌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22일 시행, 상습 위반하면 1.5대 가중 처벌
앞으로는 무더위나 혹한의 추위에 동물을 방치하거나 음식물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등도 동물학대로 간주된다.
또 민속 소싸움을 제외한 투견 등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등도 동물학대로 인정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동물학대로 인한 현행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두 배로 강화된 것이다.
이 같은 동물학대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게 되면 해당 형의 1.5배까지 가중 처벌되며, 형사처벌 때는 종사자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도 시행된다.
찬반 논란이 일었던 일명 ‘견파라치’제 시행은 보류됐다.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개정안에는 제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시행되는 동물학대 행위에는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등이 추가로 담겼다.
또한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 등의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대여, 촬영·체험·교육 목적으로 하는 동물 대여 등은 제외된다.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동물 유기 과태료가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1차100만원·2차200·3차300만원) 늘어난다. 미등록 동물 소유자 과태료는 첫 적발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22일부터는 20만원이 부과되며 2차 때는 40만원, 3차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때도 과태료를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였다.
맹견 5종으로 규정된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잡종 등은 목줄 미착용뿐만 아니라 입마개 미착용도 과태료 대상에 적용된다.
동일한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기간도 현행 1년 내에서 2년 내로 강화, 과태료 상향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방안도 마련됐다.
동물전시업(반려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동물훈련소·호텔·유치원),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반려동물택시 등) 등 추가된 4개 업종에 대해 각각의 시설·인력 기준·준수사항 등이 정해졌다. 동물전시업이나 동물위탁관리업의 경우 인력 기준은 개․고양이 20마리당 1명이다.
이들 업종의 기존 영업자와 영업을 하려는 자는 22일부터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춰 해당 지자체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반려동물 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영업에 대한 시설․인력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도 강화된다.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에 따라 신규로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소위 ‘뜬장’) 설치가 금지되고, 사육하는 동물의 출산주기는 8개월로 규정됐으며, 동물생산업의 인력은 개․고양이 75마리당(기존 100마리) 1명, 동물판매업․수입업은 50마리당(기존 100마리) 1명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반려견 브리더(Breeder), 고양이 캐터리(Cattery) 등 소규모 동물 생산자가 단독주택에서 생산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소규모 동물생산의 기준은 체중 5kg 미만은 20마리 이하, 체중 5kg~15kg미만은 10마리 이하, 체중 15kg 이상은 5마리 이하에 해당된다.
아울러 지자체가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의무화했고, 미등록과 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도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됐다.
농식품부는 국민적 관심으로 개선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동물보호감시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동물학대 처벌사례 등을 분석해 동물학대 단속지침 마련 및 단속인력 교육을 통한 전문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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