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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교수, 성추행 10년 만에 ‘솜방망이’ 수사의뢰


입력 2018.06.26 09:08 수정 2018.06.26 09:08        이선민 기자

대학원생 성추행 알려지자 학교가 조직적으로 은폐해

사건 축소 교수들은 수사의뢰 못 해…제도 개선해야

10년 전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경북대학교 교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됐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학원생 성추행 알려지자 학교가 조직적으로 은폐해
사건 축소 교수들은 수사의뢰 못 해…제도 개선해야


각 대학에서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선언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10년 전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경북대학교 교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됐다.

교육부는 25일 경북대에 대해 성비위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학교 A 교수가 전임강사였던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약 1년 간 대학원생에게 본인 의사에 반해 수차례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여성단체는 경북대의 A 교수가 10년 전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구체적인 증빙과 함께 제기했고,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학교의 성비위 사건 및 피해신고 처리과정과 함께 학내 인권센터 운영 전반을 면밀히 조사했다.

그 결과 A 교수가 약 1년간 당시 20대였던 여자 대학원생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술자리에서 노골적으로 권력형 성폭행을 행사한 것이 드러났다.

A교수의 행동은 당시 법률(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로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징계시효(당시 2년)가 지나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부는 A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등을 바탕으로 하면 징계시효가 지났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서 수사결과에 따라 별도로 징계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당시 단과대학장이 2008년 11월 대학원생의 성추행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상담소에 이송하지 않아 학내규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으나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 통보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단과대학장과 대학원 부원장 2명은 사건 조사 권한이 없음에도 대학원 내에서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자율징계 확약서'를 만들어 대학원생에게 서명하도록 했다. 이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총장의 성폭력 사건 조치의무 이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형법상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의뢰를 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자 최근 정부는 성비위 사건의 징계시효가 지나 성비위 교원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교원의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의 징계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피해 학생이 10년의 세월 동안 겪었을 심적 고통에 대해 교육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 학생이 미투 운동을 계기로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당해 대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성비위 사건이 학내에서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의무화, 학생 대상 권력형 성비위 사안의 경우 학생위원 참여 의무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미투고발이 이어지자 여성계는 물론 대학 사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대학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수들이 교권을 확립하고 싶으면 이런 사건과 관용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면서 모범을 먼저 보일 필요가 있다”고 일침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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