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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방역 강화…발생 즉시 3km 내 예방적 살처분 실시


입력 2018.09.27 21:38 수정 2018.09.27 21:41        이소희 기자

간이진단키트 농가사용 허용 등 방역 보완방안 마련, 10월~내년 2월 특별방역

간이진단키트 농가사용 허용 등 방역 보완방안 마련, 10월~내년 2월 특별방역

정부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예방중심 방역을 강화하고 초동대응을 통한 조기 종식을 위한 방역 보완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철새가 도래하고 출입국자가 증가하고 있어 AI 유입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많은 가금 농장이 철새 이동경로 상에 위치하고 시설도 열악해 AI 차단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AI의 경우 2014년부터 매년 발생하는 추세로, 발생하면 산업 피해 외에도 방역 활동에 따른 국민 불편, 지역축제 취소 등 사회적 비용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와 구제역의 반복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전문가·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과 가축방역심의회 논의 등을 거쳐 AI·구제역 방역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가상 방역훈련. ⓒ연합뉴스

우선 보완방안으로 AI·구제역 발생 즉시 3km 방역대 내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단 구제역의 경우는 백신 미접종형 발생 시에만 살처분한다.

또한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AI 간이진단키트의 농가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돼지 상시백신 보강과 질병 발생 위험시기에 가금 사육 제한 등 방역 취약요인 해소에 중점을 뒀으며,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도 추진한다.

예방 방역으로는 방역주체라고 할 수 있는 축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해 관리부실 때는 패널티를 적용키로 했다.

축산농가의 방역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기준 감액기준을 강화해, 반복 발생 시 보상금 감액 적용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했다. 보상금 산정시점은 살처분 당시가 아닌, 가축전염병 발생 이전으로 조정해 시세차액에 따른 과도한 보상을 방지한다.

돼지는 구제역 상시백신을 보강하고, 백신 비축을 확대한다. 돼지 상시백신에 A형을 추가해 O+A형을 접종하되, 최근 주변국에서 발생한 아시아1형은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됨에 따라 백신 비축을 120만두에서 250만두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장방역은 3km 방역대의 예방적 살처분을 원칙적으로 실시한다. 지형적, 역학적 요인으로 범위 축소 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농식품부로 조정을 요청하고, 중앙정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해 살처분 완료 시한을 발생농장은 명령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살처분은 72시간 이내로 설정했다.

이동중지명령 발령기준도 마련됐다.

현장 간이키트 검사결과 양성 확인 즉시 발령토록 했다. 단 산업 영향을 고려, 최초 발생 이후 발령은 발생지역, 축종, 발생농장의 역학관련 등을 검토해 시기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AI 여부를 쉽게 판단하고 조기 신고할 수 있도록 간이진단키트를 농장주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구제역도 혈청형 확인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활용, 진단시간을 6시간에서 15분으로 대폭 단축한다.

오리 휴지기제도 추진 등 현장 방역조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역이 취약한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반복 발생농가 등 AI 발생 위험성인 농가 대상으로 가금 사육제한, 소위 휴지기제도를 추진한다.

지자체장의 사육제한명령에서 AI 발생 위험군 농가가 제외되지 않도록 대상 선정기준, 보상 가이드라인, 대상농가 방역관리요령 등을 담은 공통실시지침을 마련해 보급키로 했다.

이외에도 전수조사를 거쳐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등은 정기적으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관리토록 했다.

내년부터는 축산차량 전원공급을 상시전원으로 연결해 차량이동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축산관계자의 축산관계시설 방문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시범운영도 추진된다.

아울러 농장단위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반복발생 농가 삼진아웃제 도입, 중앙정부의 가금 사육제한 지원근거 마련, 소독시설 표준설계모델과 운영 가이드라인 지자체에 제공, 가금 입식 사전신고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 보완방안은 농가의 낮은 방역의식 등 매년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농장주의 철저한 점검과 지자체의 꼼꼼한 방역실태 점검으로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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