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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판사 13명 명단 공개


입력 2018.11.22 20:28 수정 2018.11.22 20:29        스팟뉴스팀

부장판사급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평판사 2명

부장판사급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평판사 2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법원의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은 부장판사급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평판사 2명 등 총 13명이다.

명단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법원행정처(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사법지원실장(이상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등이 포함됐다.

또 ▲정다주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민수 전 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김봉선 전 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시진국 전 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도 있다.

이와 함께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상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문성호 전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노재호 전 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및 인사제1심의관(이상 평판사) 등도 포함됐다.

대법원이 지난 6월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총 13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이후 실명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다음달 3일 법관징계위 3차 심의기일을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징계 대상자가 해당 징계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단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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